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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3월 6일~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 YTN

2023-03-08 10 Dailymotion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불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 합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국민 여러분!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이미 평년의 127건보다 1.5배나 많은 19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3월 들어, 하루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작년 3월 4일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열흘간 1만6천ha(헥타르)의 소중한 숲을 앗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259채가 소실되었고, 468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는 봄철 산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지난 3월 5일 대통령께서는우기까지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관계부처 간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산불에 총력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3월 6일부터 산불 경보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습니다.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15일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의로 인해 실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이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 담뱃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30308100119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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